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?
: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
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LH에서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
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.
1. 대상주택: 호당 전용면적85m2 이하 전세주택 또는 보증부월세주택
(단, 5인이상일경우에는85㎡ 이상 가능)
2. 사업대상지역: 전주시 특별자치도 내
3. 공급호수: 기존주택 4000호
4. 임대기간: 최초 임대기간 2년, 최소 임대기간 경과 후 최대 30년까지 연장 가능
5. 1순위 대상
- 기초수급자(의료 또는 생계급여)
- 보호대상 한부모가족
- 주거지원 시급가구
- 장애인
- 고령자
6. 임대조건
•임대보증금: 지원한도액 내 전세금의 2% 또는 5% 해당액
•월임대료: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~2% 이자
•상세내역은 입주자모집 공고문 참조
7. 신청장소: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